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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차량등록증재발급 방법, 정말 쉬워

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차량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만큼 차 소유주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 종이가 없다면 떳떳하게 차를 샀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 필요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 등으로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물이 닿아 번지는 등 종이가 훼손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할 일 없이 차량등록증재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재발급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정말 쉽답니다.



 

 

 

자동차 등록비 및 많은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는 요 등록증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 아래에 조그마하게 보이는 등록증재발급이라는 글자를 눌러 줍니다.


 


화면이 나오면 아래 개인(내국인) 파트에서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 때 이름과 주민번호는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서가 필요한 법인 차량일 경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라고 하네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절대 절대 안되니, 꼭 자기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 수령방법 등이 나오는데요. 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나오고, 소유주 정보 또한 기입이 되어 나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여기서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정보의 경우 본인이 차량등록증재발급을 원하는 이유를 선택하시고, (분실,멸실 / 훼손 /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 기타 4중 택1) 잃어버린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눌러주시면 끝나는데요.

 

 

자동차 등록비 를 비롯한 정보가 있는 차량등록증재발급은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 외에도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민원안내 분야별민원에 들어오면 상단에 차등록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나온답니다. 여기서 발급을 하시면 수수료가 들어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할 경우 600, 기관으로 방문을 할 땐 700원 정도가 든답니다.

역시나 대리인의 명의로 신청은 되지 않고 차 주인의 이름과 민증이 필요하답니다. 정말 정말 부득이하게 차 사용자가 이 종이를 직접 발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신청하시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가족) 대신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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