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사고 미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쏘카와 같이 국내의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인 그린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종종 카쉐어링을 해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땐 반드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불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카를 빌리게 되면, 그린카 보험차량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손해면책 보험(자차보험)이 전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30만원, 7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인데요. 손해면책 예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린카 사고 미신고도 여기에 포함되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텐데요.
첫번째로는 계약자나 동반운전자가 아닌 제 3자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면책 예외가 되구요.
두번째로는 사고발생시 미신고, 허위신고 그리고 고의적 파손일시 손해면책에서 제외되고, 실수리비 전액 배상과 고발, 이용불가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즉 그린카 사고 미신고시 손해면책에서 제외되고, 실 수리비 전액 배상,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린카 사고 미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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