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내 수화물 규정을 아는 것인데요.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마다 제한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실 땐 본인이 타는 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런 저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이 쓰여져 있는 기내 수화물 규정. 그 첫 번째 항공사는 대한 항공인데요. 이 곳의 경우 수하물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것, 45인치 이내인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수하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를 넘게 되면 뱅기 안에 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석이나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모두 작은 가방을 포함해 총 두 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는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전자의 경우 12kg로 제한이 되고, 후자의 경우 18kg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 때 캐리어의 무게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의 숫자 이내여야 한다고 하니 케리어 무게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주항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저가항공 중 하나죠. 이것 역시 케리어의 총합이 115cm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무게는 위에서 말한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적은 10kg입니다. 위의 항공사에서는 가방을 두 개를 갖고 타는 것이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갖고 탈 수 있는데요. 한 개 이상의 짐들은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위약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은 우l탁 처리를 한 후,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역시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 수화물 규정입니다.
수화물 세 변의 합은 위의 공항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무게 역시 10kg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석의 경우엔 한 개, 그 상위 클래스 좌석의 경우엔 두 개까지 짐을 갖고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독서물, 부피가 크지 않은 면세품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에어서울 역시 이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참고로 이 115라는 숫자는 수하물의 손잡이와 바퀴까지가 포함된 길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타항공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들에 비해 규정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이것 저것 많이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스타항공의 기내 수화물 규정이 깐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도대체가 뭐가 깐깐한가?라고 질문하시면 바로 수하물의 무게입니다. 여기서는 캐리어의 무게가 7kg을 넘으면 안됩니다. 노트북이나 핸드백, 파우치, 유아용 음식물 등 작은 물품들은 무료로 휴대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들일 수 있는 무게 자체가 적다보니 짐을 싸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정말 당장에 쓸 것들만 넣어두면 그렇게 적은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골프채나 가위 등은 들일 수 없습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서는 거의 액체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장품 등은 공병에 덜어 적은 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흉기, 몽둥이 등은 절대적으로 갖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리튬배터리 역시 금지목록 중 하나인데요. 비행기가 운행을 할 때 필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기장과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으로 각 항공사들마다의 기내 수화물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뱅기를 탄다는 것은 모쪼록 여행을 간다거나, 멀리 간다는 뜻이니 여러 규칙들을 잘 지켜서 몸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미지급신고 하고 돈 받아내자 (0) | 2017.07.10 |
---|---|
자동차등록원부조회부터 발급까지 (0) | 2017.07.10 |
마리오아울렛영업시간 몇 시부터? (0) | 2017.07.10 |
카투사지원기간 알고가기 (0) | 2017.07.10 |
검찰청사건조회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0) |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