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퇴직금미지급신고 하고 돈 받아내자

각자의 이유로 사람들은 한 번 이상 회사를 관두게 되는데요. 이 때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마지막 세 달의 월급을 합친 후, 3으로 나눠서 나오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에 부합된다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기간 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냥 인터넷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노동에 관련 된 것이니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줍니다.

 

 

민원마당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민원부류라는 글자와 함께 아래에 여러 서식명들과 서식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서식파일을 누르면 진정서의 양식이 예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시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신청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원 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계사이트로 이동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처리기한은 2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파일로 올라온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때 비회원으로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비회원 자격으로 하고 싶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0분 안에 작성하셔야 한다는 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30분이 지나게 되면 내용이 통째로 다 날아갈 수 있으니 틈틈이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이 열리면 필요 내용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때 수신여부확인란에서 예를 클릭해 주셔야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청 신고 기간 이라는 것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처리되는 데까지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나와있지만, 사실 진짜 임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잘 맞을 경우 거의 90-99%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꼭 신고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일한 값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자여권발급준비물 성인과 다른 점은

 검찰청사건조회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월급실수령액계산기로 확실한 돈 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