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령자들의 고용 기간을 늘리면서 임금을 원 급여에서 얼마씩 삭감하고, 청년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하는 의미의 임금피크제가 여기저기 도입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진 돈을 주더라도 고용주의 입장에선 장기 근로자의 임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원래 노년의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삭감시켜 새로운 청년 신입을 뽑기 때문에 그 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정년연장형과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 시키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는 20% 이상 감액된 임금을 받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요즘엔 위의 사진처럼 내용이 바뀌게 되었으니, 이 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 자격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액수를 수령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원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과 비슷한 듯, 다른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요. 이 때 아무데나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제도를 적용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가 고용센터에 내시면 임금피크제지원금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된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나눠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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