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고예고수당은 일정 자격이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가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시작하면서 일정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해요. 그 전에 예고했다면 그만두게 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후자의 경우 알바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분의 임금을 줘야하기 때문인데요.
노동청 신고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알바해고예고수당에 합당하는 규정을 알아봅시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시기 전에 이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자격에 해당되어야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용근로자와 월급근로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실텐데, 전자는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월급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를 잘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낫지만,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알바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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