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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방산비리사형까지도 이를수 있다

안녕하세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방산비리사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안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여기에 관여된 관계자들을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죄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리면 최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5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최근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방신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비리들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성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산 비리 현황 은 나아지는데에 한참이 걸릴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쉬고 있을 뿐인데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국가의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군인 뿐 아니라 전역 후 이런 업체에 취직해 같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싹 다 처벌해야한다고 하는 말이 많은데요.

 

이 법안으로 인해 방산 비리 현황 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누가 반대를 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대통령 역시 근절의지를 밝힌 이 마당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산비리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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