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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공기업신원조회 어떤것들을 조사할까

안녕하세요, 호랭이입니다. 오늘도 역시 더운 날의 연속인데요. 도대체 이 더위는 적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에어컨을 틀고 있긴 합니다만 다가올 전기세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공기업신원조회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이곳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약간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스팅이니 계획이 있다면 잘 읽어주세요.

 

 

혹시 이런 곳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조회하는지 알고 계세요? 내 정보제공을 동의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 가는 것일까,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진 않을까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공기업신원조회로 통하는 것은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를 뜻한답니다.

 

 

 

 

 

신원 조회 를 하면 위와 같은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본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안되는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럼 이런건 언제 확인하지? 나는 서류통과도 못하고, 면접도 못보는거 아닐까? 언제 어떤 단계에서 확인이 되는걸까 궁금하시죠?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격 사유는 응시 전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에 대해 질문하는 일은 없으며, 저 규정들은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어겼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원 조회 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공기업신원조회가 진행 되더라도 본인이 당당하다면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정보들이 쓰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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