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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폭행치상 뜻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세상을 살다보면 본인이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가끔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운이 나쁘면 재판까지도 가게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치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는 죄로 성립되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이 되는 죄인데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이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이 죄가 성립이 된다면 폭행에 대한 처벌 +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학교 폭행 도 심할 경우 이 죄에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참 사람을 때려놓고도 배째라는 식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미성년자들의 경우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싸움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무래도 술자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본인 술이나 드시지 왜 괜히 남에게 시비를 걸어서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폭행 뿐 아니라 이런 폭행치상들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만약 술자리에서 싸우다가 술병을 깨거나 그런걸 손에 들었다 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됩니다. 흉기를 소지한 것과 같다고 해서 심할 경우 살인미수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 어디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먹이 앞서는 분들은 화가 나더라도 대화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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