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아파트 수선유지비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것의 뜻은 냉, 난방 시설청소비를 포함해 소화기 교체 등의 일회성 경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본인이 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살라는 뜻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 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주가 내는 것이 맞다고 했었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셨다면 서비스로 공과금정산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등의 관리비를 내고 나서 무통장으로 따로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사 하다 가 만약 집주인이 이걸 내라고 하면 내셔야 해요.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편의를 위해 내는 것이었으니 불만 제기보단 그냥 내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 현관에 전구를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들어갈 때 어둡거나 무섭지 말라는 뜻으로 달아 놓았을 거예요. 한참 그렇게 사용하다가 전구의 퓨즈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가는 전구 교체 비용 등은 아파트 수선유지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랍니다.
왜? 이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 하다 가 이런 일들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는 뜻에서 포스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옮긴 후에는 전에 살던 집에서의 아파트 수선유지비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시나요? 오늘은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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