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죠. 특히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이런것을 더욱 기대하곤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행정처분에 대해 140만명 정도가 사면 및 감면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7 고아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작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벌점은 일괄삭제, 정지는 대상자는 집행철회가 되고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을 면제하게 해줬는데요. 그 후 취소가 된 사람은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취득 결격기간에 걸린 사람은 이 기간을 없애줬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음주 운전 초범 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 수 있을 텐데요. 2017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것의 주체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사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5월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2017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음주 운전 초범 이라 기대하셨던 분들은 기대를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보는데요. 술을 드시고 난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매 정부마다 많게는 13회, 평균적으로 8회 정도 사면을 진행했는데요. 2017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기회를 한 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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