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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양귀비단속하는 이유는 마약때문

서시, 왕소군, 초선과 더불어 중국의 4대미인 중 한 사람인 양귀비. 당나라 6대왕 현종의 총비로서 화려한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서 떠난 여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명은 양옥환에 노래와 춤이 능하고 미모가 출중해 왕비가 되었는데요. 미인박명이라는 말답게 마냥 행복한 삶을 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양귀비단속이 심한데요.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데 무슨 단속이 필요하냐고요?

 

 

 

한국에선 대마 처벌 된다는거 아시죠? 마약이기 때문인데요. 이 꽃 역시 마약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꽃에서 나온 진액을 말리면 바로 아편이 되는데요. 법에서 이런 것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도는 성분을 함유하는 종묘의 소유와 관리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고, 양귀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강경하게 재배를 막고 있는데요. 단 한 송이라도 재배할 시 위법사항에 해당 됩니다.

50송이 미만은 불구속입건, 100송이 미만은 기소유예, 그 이상은 기소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관상용으로 개양 귀비라는 꽃이 나왔는데요. 이것과 약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털입니다. 약류에는 줄기를 포함한 꽃봉오리 등 전체적인 모습에 털이 발견되는데요. 흰 색의 오돌토돌하게 나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금지 식물입니다. 그러나 털이 없고 매끄러운 모습을 가졌다면 개양 귀비로, 얼마든지 재배를 해도 됩니다. 또한 전자는 키가 80cm 이상 크고 줄기가 튼튼하며 꽃이 지고 나면 시방이 둥근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을 보며 자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반면에 후자는 키가 작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씨방이 계란모양의 타원형을 띄게 됩니다.

말로 보면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 바로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대마 처벌 만큼이나 무거운 형량을 얻게 되는 꽃 재배. 양귀비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쓰시지 마시고 애초에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두 가지의 구별법을 몰라 혼동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 금지식물을 키우고 있는 분을 보신다면 세세하게 잘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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